법률 제3장 교육의 진흥 <개정 2007.12.21>

제17조의6 (평화적 통일 지향)

교육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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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또는 교원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교육 또는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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