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영재교육)
교육기본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문ㆍ예술 또는 체육 등의 분야에서 재능이 특히 뛰어난 사람의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1-21
법률: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ade1b1d -
2024-12-20
법률: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cef0bc8 -
2024-02-13
법률: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913d4b3 -
2023-09-27
법률: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090c356 -
2023-09-14
법률: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f6fa96b -
2021-09-24
법률: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d4b3fdb -
2021-03-23
법률: 교육기본법 (타법개정)
@fe18c86 -
2018-12-18
법률: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075e9c0 -
2017-03-21
법률: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b06267a -
2016-05-29
법률: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96c8bfb
현재 조문(제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