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교육의 진흥 <개정 2007.12.21>

제21조 (직업교육)

교육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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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을 통하여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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