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국사편찬위원회

제17조 (구성)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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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편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21조제1항에 따른 편사부장은 편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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