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국사편찬위원회 제17조 (구성)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편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21조제1항에 따른 편사부장은 편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6조 (직무) 다음 조문 → 제18조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