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위원장)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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