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교육부

제9조 (운영지원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2.29, 2021.1.5, 2023.12.19>

1.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전직ㆍ해외주재관 파견 등 임용 및 복무에 관한 사항
1. 국립대학의 장의 임명 제청에 관한 사항
2.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의 상훈ㆍ징계에 관한 사항
4. 중앙교육연수원의 운영 지원
5. 인사제도 및 인사 관련 통계의 작성ㆍ유지
6. 보안 사항
7.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8.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 등 문서관리
9. 소속 공무원의 연금ㆍ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0.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11. 교육부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12. 자금의 운용ㆍ회계에 관한 사항
13. 종합자료실의 운영, 기록물 및 간행물 관리
14. 일반적인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부내 다른 실장ㆍ국장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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