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3장 재정상태표 <개정 2015.6.25>

제14조 (유형자산)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유형자산은 교육ㆍ학예 사무에 1년 이상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토지, 건물, 구축물, 교육ㆍ연구용기자재, 기계장치, 도서, 집기비품, 차량운반구, 입목(立木), 박물관유물 및 건설 중인 자산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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