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3장 재정상태표 <개정 2015.6.25>

제16조 (기타비유동자산)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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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유동자산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의 규정에 따른 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산으로서 장기미수금ㆍ보증금ㆍ장기선급금 및 장기선급비용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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