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미수채권 등의 평가)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①** 미수채권은 시ㆍ도교육청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이를 미수채권액에서 빼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②** 제1항의 대손추산액은 과거의 대손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정해야 한다. <개정 2021.6.30>
**②** 제1항의 대손추산액은 과거의 대손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정해야 한다. <개정 202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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