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8장 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41조 (유형자산의 평가)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유형자산은 해당 자산의 매입가액 또는 건설원가에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부대비용을 더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②**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토지, 도서, 입목, 박물관유물 및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도서ㆍ입목 및 박물관유물에 대하여는 폐기 시 비용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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