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 (리스회계처리)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①** 리스는 시ㆍ도교육청이 일정기간 동안 특정 자산의 사용권을 리스제공자로부터 이전받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3.3.3>
1. 금융리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실질적으로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
2. 운용리스: 제1호 외의 리스
**②** 금융리스는 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가액과 리스자산의 공정가액 중 낮은 금액을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로 각각 계상하여 감가상각하고, 운용리스는 리스료를 해당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23.3.3>
1. 금융리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실질적으로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
2. 운용리스: 제1호 외의 리스
**②** 금융리스는 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가액과 리스자산의 공정가액 중 낮은 금액을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로 각각 계상하여 감가상각하고, 운용리스는 리스료를 해당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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