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기동순찰장)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①** 기동순찰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개정 2024.1.3>
1. 베레모
2. 기동복
3. 기동화
4. 기동순찰견장
5. 교정표지장ㆍ지휘관표장ㆍ기관소속장ㆍ교정상징문양 및 기동순찰표지장
**②** 기동순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착용한다. <개정 2024.1.3>
1. 기동순찰근무를 할 때
2. 그 밖에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법무부장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법무부장관등은 수형자의 교정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 수용자의 처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동순찰장의 차림새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1.3>
1. 베레모
2. 기동복
3. 기동화
4. 기동순찰견장
5. 교정표지장ㆍ지휘관표장ㆍ기관소속장ㆍ교정상징문양 및 기동순찰표지장
**②** 기동순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착용한다. <개정 2024.1.3>
1. 기동순찰근무를 할 때
2. 그 밖에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법무부장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법무부장관등은 수형자의 교정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 수용자의 처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동순찰장의 차림새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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