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휴대품)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①** 법무부장관등은 교정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정시설 내 또는 교정시설 밖에서 계호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신분증, 출입증, 호루라기를 휴대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1.3>
**②** 법무부장관등은 제1항의 휴대품을 휴대ㆍ보관하기 위한 부속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3>
**③** 제1항에 따른 호루라기의 제작 양식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2.2.7, 2024.1.3>
**②** 법무부장관등은 제1항의 휴대품을 휴대ㆍ보관하기 위한 부속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3>
**③** 제1항에 따른 호루라기의 제작 양식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2.2.7, 20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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