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등)
교정공제회법
**①** 이사장ㆍ이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이사장이나 이사가 궐위(闕位)된 경우에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이사장이나 이사가 궐위(闕位)된 경우에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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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법률: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
@68329d5 -
2015-08-11
법률: 교정공제회법 (제정)
@9704b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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