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사업)
교정공제회법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2.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설치ㆍ운영
3.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사업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2.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설치ㆍ운영
3.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사업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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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법률: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
@68329d5 -
2015-08-11
법률: 교정공제회법 (제정)
@9704b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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