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준비금의 적립)
교정공제회법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따로 적립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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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법률: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
@68329d5 -
2015-08-11
법률: 교정공제회법 (제정)
@9704b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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