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정치활동의 금지)
교정공제회법
**①**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③** 공제회의 임원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연히 해임된다.
**②** 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③** 공제회의 임원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연히 해임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
2020-10-20
법률: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
@68329d5 -
2015-08-11
법률: 교정공제회법 (제정)
@9704b45
현재 조문(제2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