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4조 (정치활동의 금지)

교정공제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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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③** 공제회의 임원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연히 해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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