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사무소)
교정공제회법
**①**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외의 곳에 둘 수 있다.
**②** 공제회는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②** 공제회는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
2020-10-20
법률: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
@68329d5 -
2015-08-11
법률: 교정공제회법 (제정)
@9704b45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