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등

제15조의1 (철도의 이용 보장)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사업자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좌석 예약체계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예약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5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