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 등

제31조 (직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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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하부조직, 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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