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관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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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a29c07 -
2022-11-15
법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579282 -
2021-03-30
법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d58dce -
2020-12-22
법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884c3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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