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1 (자료 제출의 요청)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지식재산처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명자, 발명기관의 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1.1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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