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3장 공무원의 근무

제13조 (당직의 구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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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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