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3장 공무원의 근무 제36조 (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당직총사령, 당직사령,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 및 당직감사실시자는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와 관련하여 이 규칙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인사혁신처장 또는 당직명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인사혁신처장 또는 당직명령자는 해당기관의 장 또는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지적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의결요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5조 (당직근무상태의 점검) 다음 조문 → 제37조 (비상근무의 발령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