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3장 공무원의 근무

제37조 (비상근무의 발령요건)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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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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