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3장 공무원의 근무

제40조 (비상근무의 요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해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1.20>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인사혁신처장(제39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각급 기관의 장이 비상근무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②**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 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ㆍ직급ㆍ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를 명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 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원에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