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3장 공무원의 근무

제44조 (연습상황의 부여 금지 등)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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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무기간에는 비상근무 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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