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4장 모바일 공무원증 <신설 2021.2.5> 제62조의2 (모바일 공무원증의 규격 비율 및 기재사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모바일 공무원증은 가로 1, 세로 1.58의 비율로 발급한다. **②** 모바일 공무원증의 기재사항은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무원증의 기재사항과 같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62조의1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권자 등) 다음 조문 → 제62조의3 (공무집행 시 모바일 공무원증의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