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4장 모바일 공무원증 <신설 2021.2.5>

제62조의4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본인의 사진을 첨부하여 발급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모바일 공무원증의 분실, 스마트폰의 교체, 모바일 공무원증 앱 삭제, 공무원증의 재발급 등의 사유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본인의 사진을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발급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발급권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모바일 공무원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공무원에게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모바일 공무원증의 사진은 공무원증의 사진과 같은 사진으로 하되, 같은 사진이 없는 경우에는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발급권자가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ㆍ재발급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사진이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별지 제14호서식의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사진을 첨부하고 발급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⑤** 발급권자는 공무원의 복직, 승진 또는 전입 등의 사유로 모바일 공무원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모바일 공무원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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