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근무기강의 확립)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각급 기관(「정부조직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가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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