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국가교육위원회

제5조 (하부조직)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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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에 교육발전총괄과ㆍ교육과정정책과ㆍ교육과정조사협력과ㆍ교육소통기획과ㆍ숙의공론화과ㆍ운영지원과를 둔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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