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개정 2025.12.30>

제17조 (직무)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은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 통계ㆍ데이터분야 직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통계작성기관 종사자 및 통계ㆍ데이터이용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통계ㆍ데이터에 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 등을 관장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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