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지방데이터관서 <개정 2025.12.30>

제22조 (직무)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지방데이터청은 지방에서의 사회통계, 경제통계, 농어업통계, 지역통계와 그 밖의 통계ㆍ데이터 관련 행정에 관한 국가데이터처장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②** 지방데이터지청 및 사무소는 지방데이터청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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