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지방데이터관서 <개정 2025.12.30>

제23조 (명칭 등)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지방데이터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②** 지방데이터지청 및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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