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 (설치 및 기능)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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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바이오 분야 전반에 관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정책, 규제, 투자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중장기 국가 바이오 전략 수립 및 이행점검
2. 바이오 관련 주요 정책ㆍ제도의 수립 및 개선
3. 바이오 분야의 발전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의 검토 및 개선
4. 바이오 관련 연구개발 전략 및 주요사업 투자계획의 수립 및 조정
5. 생물학적 위협 대응, 공급망 안정화, 전략기술 확보 등 바이오 안보 역량 강화
6. 전문인력 양성, 데이터베이스 구축ㆍ활용, 클러스터 조성ㆍ연계, 첨단 연구장비ㆍ시설 구축 등 바이오 연구개발ㆍ산업 기반의 확충
7. 바이오 분야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ㆍ공공 협력체계 구축, 바이오 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 지원 및 국제협력 지원
8. 바이오 원천기술 개발 또는 기술 사업화 연계 등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바이오 관련 사업 간 연계 및 기획
9. 바이오 관련 대규모 사업(「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총사업비 및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를 충족하는 사업을 말한다)의 사업계획 조정
10.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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