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 (상금등의 청구기간)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에 의한 상금 또는 보로금의 지급 및 보상의 청구는 제9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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