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 (상금등의 청구절차)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상금 또는 보로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9조의 통지를 받기전에 청구하는 때에는 제9조의 통지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2.12.31>

1.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상금 및 그에 따른 법 제22조제1항의 보로금의 청구
가. 제7조의 증명서
나. 제9조의 통지서
다. 공적자술서
라. 삭제 <1982.12.31>
마. 삭제 <1982.12.31>
2. 법 제21조제3항의 상금 및 그에 따른 법 제22조제1항의 보로금의 청구
가. 제9조의 통지서
나. 공적자술서
다. 공적평가서의 등본
3. 법 제22조제2항의 보로금의 청구
가. 제7조의 증명서
나. 제9조의 통지서
다. 공적자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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