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상금지급대상등의 조사)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①** 경찰서장ㆍ해양경찰서장 또는 군수사기관의 장은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이하 "범인"이라 한다)의 신고 또는 체포와 관련하여 신고자등이 부상 또는 사망하거나, 범인을 살해하거나, 범인을 자살하게 한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지청장 또는 국방부검찰단장이나 각 군 검찰단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4.1.13, 2014.11.19, 2017.7.26, 2022.6.30>
**②** 국가정보원장ㆍ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지청장 또는 국방부검찰단장이나 각 군 검찰단장은 제1항의 보고나 타인의 통보를 받은 때 또는 직권으로 국가정보원직원ㆍ검사 또는 군검사로 하여금 그 사건을 조사하고, 법 제21조제3항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금 또는 보로금의 지급대상이나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에의 해당여부를 조사한 후 공적평가서를 작성하여 관계자에게 그 등본을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7.9.30, 1999.3.31, 2004.1.13, 2022.6.30>
**②** 국가정보원장ㆍ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지청장 또는 국방부검찰단장이나 각 군 검찰단장은 제1항의 보고나 타인의 통보를 받은 때 또는 직권으로 국가정보원직원ㆍ검사 또는 군검사로 하여금 그 사건을 조사하고, 법 제21조제3항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금 또는 보로금의 지급대상이나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에의 해당여부를 조사한 후 공적평가서를 작성하여 관계자에게 그 등본을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7.9.30, 1999.3.31, 2004.1.13,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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