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개정 2011.8.4>

제15조 (조사ㆍ연구 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국가보훈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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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국가보훈 분야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 기관을 설치하거나 연구소ㆍ대학 또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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