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제58조 (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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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 관련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진실성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및 관리체계
2. 학술지 투고, 학회 참석 등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3. 이해 충돌 예방 및 관리
4. 인간 대상 연구 및 동물 실험에 관한 윤리
5. 연구자의 권익보호 등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6. 그 밖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지원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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