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령

제10조의2 (정보공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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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제1항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국가보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3.6.5>

**②** 법 제22조의3제1항제3호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3.6.5>

1. 국가유공자등단체의 명칭,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 사업장 소재지, 승인의 유효기간
2.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 처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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