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신설 2015.2.3>

제14조 (정치활동 등의 금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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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는 특정 정당의 정강(政綱)을 지지ㆍ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21.6.8>

**②**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는 회원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징수할 수 없으며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기금을 정치자금으로 유용(流用)할 수 없다. <개정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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