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행정관청의 검사 등)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회계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8, 2023.3.4>
**②**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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