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 <개정 2005.7.29>

제49조 (조사와 조정 등의 비공개)

국가인권위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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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조사ㆍ조정 및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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