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8조의1 (위원의 책임 면제)

국가인권위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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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은 위원회나 제12조에 따른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의결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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