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위원회 제7조의2 (인권상담조정센터)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인권상담조정센터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②** 인권상담조정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진정사항의 안내 및 상담 2. 진정사항의 접수ㆍ분류 및 관련 통계의 유지ㆍ관리 3. 진정 외의 민원 처리 4. 법 제41조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5. 진정의 조사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7조의1 (운영지원과) 다음 조문 → 제8조 (정책협력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