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침해조사국)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침해조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8.7.24>
**②** 침해조사국에 조사총괄과, 인권침해조사과, 아동청소년인권과, 기획조사팀 및 이주인권팀을 두며,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고, 팀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0.3.31, 2022.2.22, 2023.8.30, 2026.2.19>
**③** 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24, 2020.3.31>
1. 인권침해행위의 조사ㆍ구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2.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국가정보원,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의 업무 수행 관련 인권침해행위(아동ㆍ청소년이 피해자인 인권침해행위 및 군 인권 관련 인권침해행위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조사 및 구제
3. 제2호에 따른 조사 관련 정책ㆍ제도의 개선
4. 제2호에 따른 조사 관련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ㆍ증인의 보호
5. 제2호에 따른 기관 관련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구금ㆍ보호시설(이하 "구금ㆍ보호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방문조사
6. 인권침해에 관한 조사(구금ㆍ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는 제외한다) 절차 및 기법의 연구ㆍ개선
7. 인권침해에 관한 조사ㆍ구제 관련 통계의 유지ㆍ관리
8. 그 밖에 국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인권침해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24, 2022.12.13, 2026.2.19, 2026.4.14>
1. 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구금ㆍ보호시설의 업무 수행 관련 인권침해행위(아동ㆍ청소년이 피해자인 인권침해행위 및 군 인권 관련 인권침해행위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조사 및 구제
2. 제1호에 따른 조사 관련 정책ㆍ제도의 개선
3. 제1호에 따른 조사 관련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ㆍ증인의 보호
4. 제1호에 따른 기관 관련 구금ㆍ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⑤** 아동청소년인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24>
1. 아동ㆍ청소년 인권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ㆍ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아동ㆍ청소년 인권 관련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3. 아동ㆍ청소년이 피해자인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장애차별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조사 및 구제
4.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정책ㆍ제도의 개선
5.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ㆍ증인의 보호
6. 아동ㆍ청소년 관련 구금ㆍ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7. 아동ㆍ청소년 인권 관련 국내외 홍보ㆍ협력
**⑥** 삭제 <2022.2.22>
**⑦** 기획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3.31, 2022.12.13>
1. 인권침해 관련 구금ㆍ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이하 이 항에서 "방문조사"라 한다) 기획ㆍ총괄 및 조정
2. 방문조사 절차 및 기법의 연구ㆍ개선
3. 방문조사 통계의 유지ㆍ관리
4. 방문조사에 관한 국내외 홍보ㆍ협력
5. 방문조사 후속조치 관련 법령ㆍ정책ㆍ제도ㆍ관행의 조사ㆍ연구 총괄
6. 다수인 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7. 제6호에 따른 조사 관련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개선사항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ㆍ증인의 보호
7. 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기관(이 조 제3항제2호 및 제4항제3호에 따른 기관은 제외한다)의 업무 수행 관련 인권침해행위(아동ㆍ청소년이 피해자인 인권침해행위 및 군 인권 관련 인권침해행위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조사 및 구제
8. 그 밖에 방문조사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⑧** 이주인권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2.19>
1. 이주 인권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ㆍ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이주 인권 관련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3. 이주민이 피해자인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장애차별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조사 및 구제
4.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정책ㆍ제도의 개선
5.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ㆍ증인의 보호
6. 이주민 및 외국인 관련 구금ㆍ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7. 이주 인권 관련 국내외 홍보ㆍ협력
**②** 침해조사국에 조사총괄과, 인권침해조사과, 아동청소년인권과, 기획조사팀 및 이주인권팀을 두며,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고, 팀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0.3.31, 2022.2.22, 2023.8.30, 2026.2.19>
**③** 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24, 2020.3.31>
1. 인권침해행위의 조사ㆍ구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2.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국가정보원,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의 업무 수행 관련 인권침해행위(아동ㆍ청소년이 피해자인 인권침해행위 및 군 인권 관련 인권침해행위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조사 및 구제
3. 제2호에 따른 조사 관련 정책ㆍ제도의 개선
4. 제2호에 따른 조사 관련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ㆍ증인의 보호
5. 제2호에 따른 기관 관련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구금ㆍ보호시설(이하 "구금ㆍ보호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방문조사
6. 인권침해에 관한 조사(구금ㆍ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는 제외한다) 절차 및 기법의 연구ㆍ개선
7. 인권침해에 관한 조사ㆍ구제 관련 통계의 유지ㆍ관리
8. 그 밖에 국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인권침해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24, 2022.12.13, 2026.2.19, 2026.4.14>
1. 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구금ㆍ보호시설의 업무 수행 관련 인권침해행위(아동ㆍ청소년이 피해자인 인권침해행위 및 군 인권 관련 인권침해행위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조사 및 구제
2. 제1호에 따른 조사 관련 정책ㆍ제도의 개선
3. 제1호에 따른 조사 관련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ㆍ증인의 보호
4. 제1호에 따른 기관 관련 구금ㆍ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⑤** 아동청소년인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24>
1. 아동ㆍ청소년 인권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ㆍ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아동ㆍ청소년 인권 관련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3. 아동ㆍ청소년이 피해자인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장애차별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조사 및 구제
4.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정책ㆍ제도의 개선
5.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ㆍ증인의 보호
6. 아동ㆍ청소년 관련 구금ㆍ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7. 아동ㆍ청소년 인권 관련 국내외 홍보ㆍ협력
**⑥** 삭제 <2022.2.22>
**⑦** 기획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3.31, 2022.12.13>
1. 인권침해 관련 구금ㆍ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이하 이 항에서 "방문조사"라 한다) 기획ㆍ총괄 및 조정
2. 방문조사 절차 및 기법의 연구ㆍ개선
3. 방문조사 통계의 유지ㆍ관리
4. 방문조사에 관한 국내외 홍보ㆍ협력
5. 방문조사 후속조치 관련 법령ㆍ정책ㆍ제도ㆍ관행의 조사ㆍ연구 총괄
6. 다수인 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7. 제6호에 따른 조사 관련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개선사항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ㆍ증인의 보호
7. 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기관(이 조 제3항제2호 및 제4항제3호에 따른 기관은 제외한다)의 업무 수행 관련 인권침해행위(아동ㆍ청소년이 피해자인 인권침해행위 및 군 인권 관련 인권침해행위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조사 및 구제
8. 그 밖에 방문조사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⑧** 이주인권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2.19>
1. 이주 인권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ㆍ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이주 인권 관련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3. 이주민이 피해자인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장애차별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조사 및 구제
4.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정책ㆍ제도의 개선
5.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ㆍ증인의 보호
6. 이주민 및 외국인 관련 구금ㆍ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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