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자원안보위기 대비

제13조 (국내외 핵심광물 생산기반 확충 지원)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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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를 확보하고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핵심광물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국내외 핵심광물 생산시설의 설치ㆍ확충
2. 해외 핵심광물 생산 기업에 대한 투자 및 해외 핵심광물 생산 기업의 인수
3. 국내외 핵심광물 생산기반의 확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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