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자원안보위기 대비

제21조 (핵심공급기관의 지정ㆍ관리 등)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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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급기관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핵심공급기관으로 지정ㆍ관리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핵심자원의 국민생활에 대한 영향과 국민경제적 중요성
2. 해당 공급기관의 핵심자원 공급량
3. 해당 공급기관의 매출규모
4. 그 밖에 공급망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핵심공급기관(이하 "핵심공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핵심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국내외 공급량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중대한 수급 차질
2. 국내외 가격의 급격한 변동
3. 그 밖에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핵심공급기관의 지정, 관리 및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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