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자원안보위기 대응

제26조 (대응훈련 실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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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급기관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안보위기에 대응하는 훈련(이하 "대응훈련"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공급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대응훈련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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